'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심문 종료
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 영장실질심사 각각 2시간·3시간여 만에 종료
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중대 범죄"…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판가름
- 남해인 기자, 김기성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유수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종료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1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낮 12시 23분쯤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했는가', '수사팀에서 필요성을 보고했다는데 강제수사는 왜 늦어졌는가',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등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 또한 이날 오후 2시 22분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는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는가' 등의 질문에 "안에서 잘 얘기하고 왔다"고만 답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각각 60~70여쪽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설립 배경을 보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엄정 수사하도록 했는데 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팀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연됐다"며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상당 부분 놓친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자신이 공수처 차장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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