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 낙찰받은 볼링장…내부 시설물 소유권도 취득 가능"
볼링장 시설물 공장저당권 효력…1·2심 엇갈린 판단
대법, 민법상 볼링장 저당권 시설물에도 효력 인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부동산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 잡힌 볼링장을 낙찰받은 경우 저당권 효력이 내부 시설물에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경매로 넘어간 볼링장에 공장저당법이 잡힌 내부 시설물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공장저당권이 잡힌 볼링장 시설물에 대해 공장저당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상위 법인 민법상 일반 저당권 개념을 토대로 볼링장의 저당권이 시설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서울 은평구 소재 볼링장의 최초 소유자는 2010년 9월 수협중앙회에 볼링장에 대해 10억여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볼링장 내 기계, 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주식회사 B 사는 2015년 10월 최초 소유자로부터 볼링장 내 시설물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당시 볼링장을 실제 운영하던 자와 시설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 사는 2020년 6월 최초 소유자로부터 볼링장을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새로운 볼링장 운영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해당 계약은 이듬해 7월 해지됐고 수협중앙회는 볼링장과 시설물을 경매에 부쳤다.
B 사는 볼링장 시설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협중앙회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매를 통해 볼링장과 시설물을 낙찰받은 C 측은 2021년 7월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이듬해 4월 A 씨에게 볼링장과 시설물을 임대했다. A 씨는 현재 볼링장을 운영 중이다.
우선 B 사는 볼링장 시설물은 별도로 매입한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입장이다. 볼링장 시설물이 공장저당에 설정됐는지 몰랐을뿐더러 공장저당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며 A 씨를 상대로 2022년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볼링장 최초 소유자와 B 사 간 시설물 매매계약이 허위로 체결돼 B 사의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 씨는 적법한 경매 절차에 따라 볼링장과 시설물을 매수한 C 측으로부터 임차해 점유하고 있어 B 사의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심 판결에서 볼링장 시설물의 공장저당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볼링장과 각 물건을 적법하게 임차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B 사가 각 물건을 매수할 당시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 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볼링장 시설물들이 공장저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운동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로 등재돼 있다"며 "현황은 이 사건 기계 등으로 구성된 볼링장 시설 등 체육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공장저당법에서 말하는 공장, 즉 영업하기 위해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볼링장 시설물에 공장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볼링장 시설물을 민법상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 주는 볼링장(주물)의 종물로 보고 볼링장과 시설물을 분리할 수 없다고 봤다.
요컨대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3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계 등은 볼링장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계 등을 볼링장과 분리할 경우 볼링장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친다"며 "볼링장에 관한 근저당권 효력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C 측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 소유권도 취득한다"고 보고 항소심 판단을 파기환송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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