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포기에…'추징금 0원' 남욱 측,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

검찰, 민간업자 재산 2070억 동결…남욱 측 빌딩 압류해제 요청
김만배,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 요청 가능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부분이 확정되면서 재산 동결 해제 절차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이 빌딩은 남 변호사가 A 씨의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 빌딩을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의 소유로 보고 있지만, A 씨 측은 이 빌딩이 자신의 소유라며 검찰이 당연히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그러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 외에도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역시 향후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씨도 추징금 428억 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