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사퇴에도 與 '검사 파면법' 강공 드라이브…법조계 "동기 부적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후폭풍…민주,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찰 내부 반발 속 법조계 "급히 넣을 이유 있나, 보복으로 느껴질 것"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사퇴하며 정치권에 징계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행은 전날(14일) 비공개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 등 전국 검사들이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을 요구했던 것을 '항명'으로 규정해 검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제출, 연내 처리 계획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검찰청법 개정안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13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과연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 전 대행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성토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여권의 검사 파면법 추진에 대해 법조계에선 입법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청 폐지부터 검사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의 정상화가 아닌 검찰의 무력화가 목표인 것처럼 변질돼 검찰청 폐지, 나아가 검사징계법까지 나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징계하려는 것처럼, 보복으로 보이지 않는가. 동기 등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한 건 그만큼 검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었는데, 쉽게 파면이 가능하게 되면 검찰 독립성이 많이 약화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여러 조치가 나오는데 말이 개혁이지, 실제론 정권 입맛에 맞는 조치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