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시작
체포 하루 만에 구속심문…내란특검, 의견서 220쪽·PPT 45장 준비
체포 과정서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 추가
- 정재민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시작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외 2명이 참석했다. 의견서는 220쪽, 파워포인트(PPT)는 450장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특검팀은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조사에 앞서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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