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속기로 다시 한번 놓인 박성재···"입장 변화 없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심사
내란특검,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김민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삭제했느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