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대법 "과징금 388억원 부과 정당"

공정위, 5개 업체에 1350억 과징금 부과…먹거리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
빙그레 소송냈으나 대법서 기각…롯데웰푸드 제기 소송 아직 대법 계류중

6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진열된 아이스크림을 바라보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한 빙그레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 원의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2월 공정위는 2016년 2월15일~2019년 10월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분할 등을 담합한 빙그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3개 유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먹거리 담합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빙그레에 대해선 388억 원, 롯데푸드는 237억 원, 롯데제과는 244억 원, 해태제과는 244억 원, 롯데지주는 137억 원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빙그레는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빙그레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편의점과 체인슈퍼, 대형마트 판매 아이스크림은 담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도 담합 행위에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 범위에 이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의 매출이 담합행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빙그레는 다른 업체들과 시판 시장에서 콘류 제품, 유통 채널에서 편의점 샌드류와 콘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를 받은 빙그레의 벌금 2억 원도 확정했다.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이다. 해태제과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