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미정산 피해액 환수 막혔다
지난 9월 회생절차 폐지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미정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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