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자진신고 땐 감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증권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한다.

먼저 양형위는 법정형 상향과 범죄양상,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하는 증권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전 형량 범위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었으나,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형량 범위는 기존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각각 7~12년·9~19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의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별 양형 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 가중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량 범위를 특별조정한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진신고 시 감면해 주는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 감경 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일반 감경 인자인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축소한다. 벌금 납부를 감경 인자로 고려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에 몰수·추징, 과징금까지 추가된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금융 범죄는 법정형 변동이 없는 점과 평균 선고형량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의 특별 감경 인자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에서 '수사 개시 전'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반영한다.

또 형평을 맞추기 위해 특별 감경 인자와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서도 법정형 상향,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높였다.

최근 홀덤펍 영업장이 범람하는 점을 반영해 무허가·유사 카지노업 도박 장소 개설 형량 범위는 기존 4~10월(감경)·8월~1년 6개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개월∼2년·1년 6개월∼4년으로 상향한다.

또 유사 경마와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등 불법 스포츠도박 형량 범위를 높이고,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에서 환전 등 영업의 형량 범위를 사행성 영업과 동일하게 올리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