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檢내부 반발 확산…초임검사 "장관·대검 수뇌부 사퇴해야"
"수천억 원 범죄수익 환수 불가…항소 포기로 정의 실현 축 무너져"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 등 검찰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실무책임자인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는 전날(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며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과 역할이 명확하게 확인되길 바라며 그에 따라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썼다.
박 부장검사는 "항소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며, 그것이 대검 지휘부 판단이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대검이 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적어도 중앙지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포기에 대한 판단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대검의 승인절차에서 있었던 과정들은 과연 공판검사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야근을 해가며 작성했던 항소 근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묵살해버릴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검찰 의사결정과정의 현주소인지, 어떤 가치를 위해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며 입장을 개진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관련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유사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추징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는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썼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가 7886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초임검사인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제기라는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정진상, 김용에 대한 특별면회를 간 사실이 있음을 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법무부와 대검이 이해충돌의 비판을 감수하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제기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해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남겼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일선에서 지휘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이라는 글을 올리며 천문학적 금액의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검사는 "이번 사태로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되었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항소를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강 검사는 "1심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 오류를 시정하며 추징보전해둔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하였으나, 항소 포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실현의 또 다른 축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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