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항소포기 법무부 지시받았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노만석 "법무부 의견 참고…제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
정진우 "의견 달라" 반발성 사의…정성호, 오전 입장 밝힐 예정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 지시 의혹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느냐'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의 판단이란 전날 입장은 그대로인가'란 물음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피고인이 구형량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대검도 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노 대행은 전날(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통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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