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 심평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병원장 구속 기로

이르면 8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보험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방화를 시도한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8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6일 오후 1시쯤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 씨와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본부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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