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중앙지검장, 4개월만에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종합)
항소 포기에 수사팀 반발…담당 검사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 주장
李 대통령 사건도 연루…한동훈 "뒤늦게 사표, 불법지시 따랐으니 범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인 정진우 중앙지검장(63·사법연수원 29기)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4일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전날(7일) 민간업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정 지검장 사의는 민간업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추징한 수천억 원대 배임 액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5년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당초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지만 법무부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 전 본부장은 구형량 이상이 선고됐고 1심 판결에 법리적 허점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반발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의견을 모아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를 막았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34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장(중앙지검장)이 항소 제기를 승인했고 내부 결제를 완료했다"면서도 이후 "4차장검사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썼다.
강 검사는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 했고, 검찰과에서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 판단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사건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 지검장 사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 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 합니까"라고 했다.
또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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