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내부 동요…尹측은 '본분' 강조"

"'저지에 한계 있다' 전했지만…尹측서 '경호처 본분 있다'고 해"
'"총 쏘면' 못 들어"…尹측 "불법 체포영장·직접 지시 없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 집행 저지에 대한 동요가 있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런 우려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전했으나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키는 본분이 있다'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라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처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전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체포됐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경찰이) 저한테만 소환장을 보내서 직원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본부장이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며 "'나도 형사 처벌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고 전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해선 "계획대로 (영장 집행 저지가) 진행된다면 경호처 인력이 전부 체포돼 조사받는 상황일 수 있었다"며 "국가기관과 충돌로 국격이 떨어지는 건 물론 경호처가 경찰에 입건되는 것을 만들면 경호처 직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전화해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고 말했으나 '경호처의 본분에 따라 행동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한계가 있다. 간부들도 마음이 흔들린다.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대로 법적 노력을 하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서 '총 한 번만 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다른 참모와 달리 저에게는 존대했다"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변호인단 저녁 자리에서 '이제는 막기 어렵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지 수사기관에 출두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영장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건 위법 여부가 있으나 법규에 따른 경호처 업무를 하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하자, 박 전 처장은 "'영장이 불법적인 성격을 가져 효력이 없다. 그것에 개의치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박상현 공수처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이뤄진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이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갔고, '내란 우두머리'가 제일 중요한 메인 사건인데 이걸(영장 청구를) 굳이 서부지법에 할 필요가 있나. 중앙지법에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며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저게(사정이) 있어서 서부지법에 하느냐 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현 검사는 "법에 따랐다"고 답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