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속 영부인' 김건희, 이번 주 보석 심문…특검은 반대[주목, 이주의 재판]

14일 ‘문고리’ 유경옥·정지원 증인신문 예정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석방 여부를 심리할 보석 심문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 김 여사의 8차 공판기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호소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금 단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김 여사 측은 최근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에 이른바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린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 측으로부터 가방을 전달받아 샤넬 매장에서 교환한 인물로 지목됐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예고 없이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