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모델료' 빼돌린 前에이전트 항소심서 감형…실형 면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1심 파기…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재판부 "2심서 범행 인정·반성"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 2025.10.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대행자로 85만 달러(약 11억 원)대 모델료 계약을 체결하고 류현진에겐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전 씨는 "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관계자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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