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샤넬백 받았지만 목걸이는 아냐…통일교 청탁 없었어"(종합)

변호인단 통해 금품수수 인정…"부족함 깊이 사과"
金 "건진 증언 번복, 특검 수사적 절차적 적법성 반해"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사과와 동시에 전 씨 증언과 특검 수사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핵심 증인인 전 씨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검은 전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사 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금품 수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또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혔다"며 "이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처럼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김 여사는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지난 3일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