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모녀 덮친 음주운전자, 5일 오후 구속기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소주 3병 만취운전…피해자 효도여행와 참변
- 박동해 기자, 신윤하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신윤하 유채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8세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였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해자의 사진 2장이 누락됐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이 사진을 보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효도여행을 위해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했으며, 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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