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추경호 체포요구서 이르면 내일 국회 제출

특검, 4일 법무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 송부…영장심사 남은 절차 관심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시사…특권 포기해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5.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추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향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영장 심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받은 특검은 이날 중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검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이날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추 의원의 공언과 달리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권 의원 역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앞서 권 의원의 경우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받아 공휴일을 제외하고 첫날인 지난 9월 1일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월 9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1일 표결에 부쳐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3일 만에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하는 만큼 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통과된 이후에는 수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