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벌금 2억원 확정
아이스크림 담합 '빅4'…빙그레 벌금 2억원·임직원 징역형 집유
빙그레 "담합 자진신고했는데도 공소제기, 위법"…대법서 기각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의 2억 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했다.
빙과업계 빅4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4개 업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이들 업체는 경쟁사의 영업권을 인정해 시장을 나눠 먹는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했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짬짜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1,2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 롯데제과 임원 B 씨와 해태제과 임원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롯데푸드 임원 D 씨와 빙그레 임원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빙그레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빙그레는 3심에서 담합을 자진신고했음에도 공소제기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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