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동혁 연루 의혹 사건 수사 가능성…국힘 "文정부 때 끝나"

與 "뇌물 혐의 수사 촉구"…野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음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해 범죄 단서가 될 경우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느냐"며 "대법원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서 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2000만 원, 징역 1년·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A 씨의 입찰 담합 사건을 정식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호'하고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구속 중이던 A 씨의 보석을 받아낼 것을 약속하고 A 씨 가족들로부터 2억2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담당 판사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시 장 대표는 퇴임 하루 전 A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두 변호사가 받은 돈이 2억이 넘는데 이 중 일부가 장 대표에게 제공됐다면 이것은 뇌물"이라며 "장 대표에게도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라"며 "선거 때마다 (장 대표를) 음해하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간 연락하지 않다 안부전화를 했다는 게 수사와 재판에서 다 설명이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 대표 이후 부임한 판사가 사건을 맡아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풀려나는 수순에 있는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이다. 혐의가 있었으면 장 대표를 가만히 뒀겠나"고 강조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관련 질의에 "수사 대상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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