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 '완패'…法 "민희진, 독립 사전 작업" 지적
법원 "전속계약 위반 없어" 어도어 매니지먼트사 지위 인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어도어 복귀 불가" 즉각 항소 방침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이 뉴진스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뉴진스 독립을 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사전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의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뉴진스가 주장한 첫 번째로 내세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의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 계획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면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수행 여부가 전속계약의 핵심도 아니라고 봤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업무 수행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그간 민 전 대표의 행동을 뉴진스 등을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직격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한 원고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진 않고 피고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피고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한편으로 원고 인수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민 전 대표의 이런 행위는 피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여론전을 준비하면서 소송까지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의무 불이행은 하이브와 원고, 피고 사이의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서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 소 제기를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 작업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는 보복성 감사로 볼 수 없고, 여론전은 민 전 대표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소속 가수 아일릿의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부분도 화제가 됐다. 뉴진스 측은 이같은 상황이 계열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일릿 멤버 일부가 하니에게 소극적으로 인사한 상황에서 민 전 대표가 하니에게 '너를 무시했니'라며 해당 단어를 강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니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을 민 전 대표가 재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주간 리포트에 포함된 '뉴 버리고 새판' 표현과 관련해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에스파, 블랙핑크, 르세라핌'으로 분류되는 게 좋아 보인다며 르세라핌 성공 전략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 전 대표는 당시 리포트를 수신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진스에 210억을 투자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뉴진스 데뷔 직전 방시혁 의장의 부당한 차별 대우가 있었으며 명품 앰배서더 제안 등을 피고들에게 제대로 제안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선고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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