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적에도 檢 '카카오 무죄' 항소…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
檢, 별건수사 비판에 "엄중히 받아들여…향후 제도적 방지책 마련"
檢, 1심 재판부 정면 비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서 논란이 된 '별건수사를 통한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적했지만, 검찰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사수로 압박을 받아 허위진술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한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런 해명을 내놓은 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김범수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적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본부장의 다른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도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항소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은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기계적 항소·상소"라고 표현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 부분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의 지적에도 검찰은 법리적으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1심은 자본시장법 176조 3항에서 규정한 '일련의 매매'가 시세 고정·안정 목적뿐만 아니라 매매 형태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이상 거래 주문이어야 한다고 봤는데, 이런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법리적인 면에서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 또한 검찰의 항소에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항소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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