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동거녀 베란다 암매장' 50대男, 징역 16년6개월 확정

30대 동거녀 살해한 뒤 베란다 구조물 만들어 은닉
마약 투약 혐의도…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하고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을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 씨(59)의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A 씨(당시 34세)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둔 뒤 가방 주변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베란다 구조물처럼 꾸며 은닉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에서 김 씨가 만든 구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시체는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고 신원이 확인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체 부검을 통해 A 씨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혀낸 뒤 A 씨와 동거했던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김 씨는 범행 후 8년간 B 씨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살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혐의에서 빠졌다.

김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마약류인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