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27일 줄소환…김대기·임성근·박석일 불러 전방위 수사

'이종섭 도피 의혹'부터 업과상·직무유기까지 전방위 수사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동취재) 2023.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순직 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오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줄줄이 소환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관계자들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출금 금지됐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고자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하고 이를 사후 은폐한 혐의로 당시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관한 인사 공정성을 관리하는 등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담당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24일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 6명의 영장을 기각해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하는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해 이 전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추가로 나설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9시 30분엔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앞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박 전 부장검사와 이 차장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차장은 애초 27일 오전 박 전 부장검사와 함께 소환돼 조사받기로 됐으나 조사 일정이 이튿날(28일)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약 2년이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 공수처 내부의 수사 방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