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고의·지시 없었다"…법무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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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대검찰청이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 등을 종합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돈으로,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적혀 있어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남부지검은 검찰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입장을 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로 진단해 대검에 진상 파악과 감찰 등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개시 후 수사로 전환해 사건을 파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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