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2심 6400만원 배상 판결…유족 "대법 갈 것"(종합)

1심 5000만원보다 늘어…로펌엔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유족 "사법 불신 자초해놓고 반성 없어…오히려 부담 가중"

권경애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가 학폭 피해 유족 측에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 5000만 원보다 다소 늘었다.

이와 함께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관해 이 씨는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상고 의지를 밝혔다.

배상액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비용 70%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지 않나"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판사조차 질문이 없었고 상대측에서 대응하는 것도 없어 저 혼자 벽에 외치는 것 같았다"며 "항소심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상고해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2심 과정에서 이 씨 측은 권 변호사가 학폭 소송 항소심 수임료로 받았던 440만 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23년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