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에 6500만원 배상하라"…2심 선고
2심, 1심 5000만원보다 늘어…로펌엔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학교폭력 재판 3회 불출석 패소하고도 유족에게 안 알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가 학폭 유족 측에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 5000만 원보다 다소 늘었다.
이와 함께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판사조차 질문이 없었고 상대측에서 대응하는 것도 없어 저 혼자 벽에 외치는 것 같았다"며 "항소심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상고해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23년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