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대비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24일부터 시행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신고제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권역이 APEC 정상회의를 두고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 비자는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등이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업자는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별도로 개설된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는 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고제 시행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행사 기간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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