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공정위 267억 과징금 정당" 판결 뒤집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202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아래에 노출되도록 조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봤다. 또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고, 알고리즘 개편에 따른 주된 사항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3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측은 검색 알고리즘 개선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 왔고,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도 수십회 개선 작업을 했지만 임의로 조사 결과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보고 네이버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