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 반대" 단체 입장 담긴 현수막 훼손하면 업무방해일까?
1심 업무방해·재물손괴 무죄…2심은 모두 유죄
대법 업무방해 무죄 판단…"현수막 게시, 본래 업무 아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단체 명의로 게재된 현수막을 훼손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수막의 설치 시기·목적·내용 등을 볼 때 단체의 활동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신 씨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인 A 씨와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신 씨는 2019년 9월 A 씨가 재개발사업 관련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지주협의회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를 칼로 끊었다.
검찰은 신 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수막을 훼손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1심은 업무방해는 물론 재물손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에 따라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재개발 추진 단체의 현수막 게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적법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신 씨가 훼손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 조직에 가담하지 말 것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 등을 권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 권유 방법이 위법적이지 않은 이상 보호돼야 한다"며 현수막 게시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재물 손괴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수막에 지주협의회 입장으로 게재된 글은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해 그 개최 일정에 맞춰 일회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A 씨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2심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다만 2심이 유죄로 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2심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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