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위법성 등 다툴 여지 있어"…구속영장 기각(종합)

"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 앞서"
특검, 보강 수사 통해 혐의 입증 과제…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40분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데 다시금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소집한 1차 국무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9일 추가 기소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9일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겼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19일과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1차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