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대법서 무죄 확정
FA 앞둔 선수에 2억 요구하고 후원사 광고 대가 금품 수수 혐의
法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 있지만…배임수재·증재 성립 안 돼"
- 서한샘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장호 기자 =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광고 계약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던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의 무죄도 확정됐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당시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에게는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에게는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1·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이 먼저 박 선수에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박 선수는 일반적·소극적으로 계약 조건에 관해 이야기만 했을 뿐 장 전 단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도 사건 이전부터 KIA 팬으로서 수억 원의 커피세트 등을 나눠주고, 가을 야구 진출 시 수억 원의 격려금을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지만, 적어도 배임수재·증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 "최소한 청탁이라는 데 대한 (장 전 단장과 박 선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 요구를 했으나, 박 선수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계약 관련 부정 청탁 혐의에 관선 김 씨가 준 돈이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장 전 단장, 김 전 감독에게 주는 개인적인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한편 KIA 구단은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지난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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