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 국정원장 15·17일 피의자 소환조사 통보

해경 보안과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신분 조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조 전 원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의 삼청동 만찬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은 전직 해양 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경 보안과장으로 재직한 이철우 전 보안과장을 소환했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외환 의혹 조사를 이어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에 전반적으로 연루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