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기소…특경법상 횡령 혐의 추가
한학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정당법 위반 혐의는 제외
'공범' 정원주 불구속 기소…윤영호 추가기소, 아내도 재판행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통일교 의혹의 정점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의 비서실장 출신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불구속)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은 지난 8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공범으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 부원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같은 해 4월 한 차례 802만 원 상당의 샤넬 백 1개와 천수삼 농축차 1개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 사인(私人) 간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에게는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횡령 외에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통일교 자금으로 △2022년 3~4월경 국민의힘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 원,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세 차례 걸쳐 제공한 금품 구매 대금 약 82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2억1000만 원 중 1억4400만 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2021~2014년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1000만 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았다. △2022년 5~7월 아시아 A 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 10만 달러(한화 1억4000여만 원), 아프리카 B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 50만 달러(한화 7억1000여만 원)를 교부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 아내 이 모 씨도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윤 전 본부장이 직에 오르면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승진해 회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씨가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건넨 6220만 원 상당의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앞서 전액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내부에는 '선교 물품'으로 보고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 씨와 정 부원장은 지정된 통일교 천승기금 등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한 총재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요컨대 특검팀은 네 사람이 공모해 횡령을 저질러 통일교가 약 19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 밖에도 한 총재와 정 부원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은 1차 기소 단계에서 이 사건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공범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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