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재판 강조' 조희대號 사법부, 첫 재판 열리는데 한달 가까이 늘어
최근 5년간 형사재판 23.4일·민사재판 12.9일 증가…제주지법 최장
박지원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외면…사법개혁 관점서 자성해야"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근 5년간 한 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줄곧 '신속 재판'을 강조했지만, 재판 지연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까지 평균 기간은 23.4일 늘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접수돼 첫 재판이 열리는 기간은 2020년 49.9일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77.2일로 27.3일 증가했다. 지난해 67.3일보다도 열흘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북부지법은 68.7일에서 101.3일로 37.6일 더 걸렸다. 제주지법의 경우 71.9일에서 147.6일로 75.7일 급증했다.
1심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을 수감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데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평균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첫 재판까지 소요 기간이 줄어든 법원은 대구지법(8.7일)과 전주지법(11.3일) 두 곳에 불과했다.
민사 재판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21개 지방·회생법원에 소장 접수 후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20년 134.9일에서 올해 상반기 147.8일로 12.9일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기간 137.4일에서 157.1일로 평균보다 높은 19.7일 증가했다. 서울서부지법(40.9일)과 제주지법(55.5일)도 민사 소송 지연이 심각했다.
재판 지연은 법원 규모 대비 사건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민사 사건 모두 첫 재판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제주지법은 1000명당 폭행 범죄 관련 접수 인원(0.69명), 교통 범죄 관련 접수 인원(1.36명)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민사 소송인 매매대금 접수 사건(0.31건)도 서울중앙지법(0.60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서울중앙지법도 1000명당 경제범죄 관련 접수 인원(1.78명), 성범죄 관련 접수 인원(0.61명), 손해배상 접수 사건 수(3.17건)가 가장 많았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 역시 헌법에 보장된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외면해 왔다"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사법 개혁의 관점에서 법원도 자성하고,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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