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천절 반중시위 '짱깨' 구호 금지 처분 집행정지…"폭력 허용 아냐"
보수단체 '자유대학', 경찰 '혐오 표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제한 통고 규정 위반…언어·신체 폭력, 협박 허용 아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반중 집회를 이어 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의 혐오 구호를 제한한 경찰 처분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결정이 자유대학의 언어·신체적 폭력, 협박 등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일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경찰청이 아닌 종로경찰서가 한 집회 제한 통고 부분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자유대학이 신고한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폭언 및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동십자 로터리 구간에서만 집회 행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자유대학이 그간 반중 시위에서 사용한 '중국 멸망' '짱깨(중국인에 대한 멸칭)들아 느그 나라로 돌아가라' 등 표현이 외국인과 관광객, 상인에게 마찰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제한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경찰청이 제한 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48시간 이내에 해당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한다"며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 10여일이 지나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사후적 제한 통고를 하는 것은 '폭행 등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집회·시위에서 자유대학의 언어·신체적 폭력, 협박 등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는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은 집회·시위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집단적 폭행 등으로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대학은 개천절인 3일 오전 7시부터 흥인지문에서 집결해 광화문 일대로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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