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체류질서 확립"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2월 5일까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건설업, 배달․택배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마사지·성매매 등 미풍양속 저해 사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
단속 기간에는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국민 일자리 침해, 국민 안전 위협, 미풍양속 저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출입국 알선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성공적인 이민정책의 첫걸음"이라며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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