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모델료' 가로챈 前 에이전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심리로 열린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대행자로 85만 달러(약 11억 원)대 모델료 계약을 체결하고 류현진에겐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전 씨는 "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관계자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일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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