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정근에 과태료 300만원…노영민 '채용청탁 의혹' 증인 불출석
노영민·김현미, 이정근 취업 위해 압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
法 "추후 증인 출석 시 과태료 부과 취소"…12월 8일에 재소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채용 청탁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9일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의 업무방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총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대상포진 후유증이라면서 불출석했는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증인으로)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단초가 된 USB를 제공한 박 모 씨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철회된 점을 고려해 과태료 결정을 하지 않았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 4명은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과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겐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소환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증인 소환 계획을 정리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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