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공급 실질 목적으로 조합 설립…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
민간임대협동조합 신고 안하고 조합원 모집한 혐의로 기소
1심 "투자가 주 목적, 신고 의무 없어" 무죄→2심 "임대조합으로 봐야" 유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해 설립됐다면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관계없이 민간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에 벌금 500만 원, 이사장 B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조합의 대표자인 B 씨는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사원 또는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광고를 통해 총 126세대의 아파트 물권에 대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조합이 신고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의 주된 권리는 출자금에 관한 수익금 지급 청구권"이라며 "일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이 희망한 주택을 후순위로 임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 조합이 법이 정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조합과 B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 조합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은 민간임대건설사업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등을 들고 있다"며 "피고인 조합의 주된 목적이 사업비 투자라고 해도, 그 외에 임대주택 신축이나 조합원 모집 등도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조합은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조합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조합이 투자 조합인 것과 같은 외양을 마련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조합에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을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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