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 무죄에 상고
1심 징역형 집유→2심 "위법수집 증거 인정 안돼"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의원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다.
2022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수사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녹취록 3만여개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며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을 수사했지만, 이날 이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별건'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도 결국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3월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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