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인에 흘린 구속영장 신청 여부…"공무상 비밀 누설 아냐"
경찰, 조폭이 고소한 사건 피고소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정보 흘려
"수사 관해 알려지지 않은 정보지만 수사기능 장애 초래까진 아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 사건의 수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됐는지를 알려줬더라도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김 모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조폭 송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감인 김 씨는 2020년 12월부터 경찰이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송 씨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면서 송 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그런데 김 씨는 송 씨로부터 받은 각종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고, 최신 휴대전화까지 받았다. 또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850만 원의 투자금을 송 씨에게 맡겨 총 327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까지 했다.
1심은 김 씨의 청탁 관련 뇌물,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송 씨가 고소한 채무자의 사기 사건에 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여부를 송 씨에게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씨가 알려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여부 등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해당된다"면서도 "송 씨가 A 씨를 고소한 사람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정보가 고소인 측에 알려진다고 해 그것만으로 수사 기능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도 A 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추측하는 정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도 아닌 발부 여부에 관한 정보 그 자체를 독자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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