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법원에 보석 청구

통일교 청탁 목적으로 金에 목걸이 건넨 혐의…7월 30일 구속
첫 재판서 "전성배 전달은 인정…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를 위한 선물 명목으로 2022년 4~6월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업무상 횡령 등은 부인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