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공판 오늘 마무리…이르면 내달 선고
재판 개입하고 공보관실 예산 불법 편성 등 혐의…1심 징역형 집유
혐의 전면 부인하며 항소…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11월 선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사법연수원 16기)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종결된다. 이르면 내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및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국회의원 사건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다.
당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임 전 차장 측도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에 꿰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심 재판에서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 "각급 법원장 및 행정처 간부들의 대외 활동 지원비로 지급됐고, 그 예산을 법원 홍보 및 공보 업무 용도로 사용한 것은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아집, 고정관념에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1심 재판부에)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며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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