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첫 재판서 공방
공판 준비기일에 김예성 불출석…"김건희와 연관성 없어"
특검 "코바나 협찬 의혹 관련 인지사건…金, 사익 추구 개연성"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 재판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씨 측 변호인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라며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특검법에 보면 수사 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며 "(특검법에 따라) 16호 관련 인지 사건이 되려면 1~15호에 해당되는 개별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견이 정리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고, 영장 단계에서부터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사건이 (특검법) 2호 사건으로 지정돼 있고 (김예성 사건은) 관련 인지사건으로 본다"며 "김건희 여사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비마이카, 김예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고 비마이카 회사가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협찬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없고, 집사게이트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팀은 "184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받았는데 (김 여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여러 조항에 포섭돼 있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씨 측은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횡령 피해 회사들이 모두 김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들이라는 점에서 1인 주주를 위해 회사 자금이 사용됐을 때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범으로 적시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향후 기소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업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에게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씨가 실질 소유주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포함해 피해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 12월이나 내년 1월쯤 재판을 마칠 계획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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