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심우정, 17시간 30분 만에 조사 종료(종합)

21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 출석…22일 오전 3시 35분 귀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고발…합수부 검사 파견도 수사 대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정윤미 박혜연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17시간 30여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5분가량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3시 35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즉시항고 포기한 이유가 뭔지', '판단에 후회 없는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해 특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여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심 전 총장 입장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당일 검찰 간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대검은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