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이성만 2심서 무죄…法 "이정근 녹취록, 위법한 증거"(종합)
1심 총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 뒤집혀…이성만, 무죄 선고에 흐느껴
법원 "사건 무관 정보 압수해 증거 제출…별도 영장도 안 받아" 지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사건과 무관하게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1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의원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다.
2022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수사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녹취록 3만여개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며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을 수사했지만, 이날 이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별건'이라고 본 것이다. 송 대표 측도 별도로 기소된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오늘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전 부총장 증거를)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을 위해 이정근 등이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 사건과 범행 일시와 장소, 동기가 다르다"며 "휴대전화 제출 당시 경선 정보 제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결국 검사가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검찰은 통화녹음 파일을 선별하면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이정근이 전자정보를 가져온 뒤 아예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건과 무관한 증거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도 결국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무죄 선고를 듣고 큰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해 3월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는 송 전 대표뿐 아니라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허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앞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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