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서 무죄…1심 집행유예 뒤집혀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검찰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