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올린 대가 '4370만원'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형사 사건서는 징역형 집유 확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한 43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청구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 사건 피고인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법무부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같은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물로 인해 112 신고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청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한편 최 씨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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